매년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해보게 되면 해마다 증가하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고민 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손해보험 회사의 매년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책임이 되돌아오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든다.
자동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에 대해서 적잖은 불만을 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충분히 이해는 될 만한 상황인데, 자동차 보험을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 계속 운영해야되는지에 대해 손해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 되는 이유 TOP4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 첫번째
자동차 보험료는 자동차 차주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법적으로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된다. 사고가 났을때 발생되는 막대한 사고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보험 상품이다.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 사고부터 시작해서 시내에서 접촉사고등 해마다 사고율을 높아지고 있다. 차량 구입자들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사고률도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작은 손해보험 회사들 중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 비중을 줄이고 있는곳도 있지만 규모가 큰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환화손해보험, AIG 손해보험 등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회사들의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 비중을 줄이는 것은 오희려 자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중이다.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자동차 보험 누적적자는 10조원 2천억원정도에 달한다. 특히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매년 약 1조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적자가 생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보험산업 자율화 정책을 펴놓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고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품 교체 없이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변경되었다.
이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바뀌는 제도가 개선되면서 일시적으로 적자가 크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많은 적자가 생기는 만큼 이번에 이렇게 손해보험회사에서 단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하는것이 아닐까 생각 된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월급은 안오르는 물가 상승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까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계 경제력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 두번째
원가인상률과 사고율 증가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료 비율이 더 높은 손해율이 발생하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현 정부에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금융 당국의 경우 현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추진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시행규칙등을 개정해야 된다는 사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언제 시행될지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국민의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료인 만큼 자동차보험을 팔지 않을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계륵같은 존재일 것이다.
그리고 잦은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 세번째
자동차 보험료를 매년 인상해도 손해보험 회사들 입장에서는 계속 적자만 발생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보험료를 덜 받고 보험금을 많이 주는 현재의 제도적 정책 때문이다.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료이지만 보험금 지급 금액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보험료를 인상해도 보험금 지급 금액에 한참 못미친다.
무엇보다 실손보험료처럼 20% 안팎의 일부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과도하게 보험금을 받아가고 있는 이유도 있다. 우선 보험료를 덜 받았다는건 보험료에 원가상승 등의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
최근 손해율이 나빠진 가장 큰 원인은 원가상승인데, 보험회사들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자동차 수리비와 한방진료비 등 치료비 증가가 원인이다.
아무래도 원가가 오른 만큼 보험료에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무리 올려봤자 적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보험가입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수십년 동안 자동차 사고 없이 안전운전하는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가 오희려 계륵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리비와 부품비 등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사실상 정부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볼 수가 없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요인 네번째
여러가지 이유들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문제인데, 최근에는 스치기만 해도 바로 드러눕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경상환자들 때문에 보험료를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교통사고 피해자당 치료비가 5%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방진료비도 7.9% 증가했다.
이렇듯 교통사고 경상환자들이 한방진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자동차사고로 치료를 받게 되면 비급여 진료로 분류되는 첩약, 약침, 한방물리요법 등을 한 푼의 자기 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료로 받아가는 것이다. 한방진료는 소수의 한방 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자동차보험금에서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환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겠지만 자동차보험은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급여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도 모두 보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는 같은 질병이라도 병원마다 첩약 처방일이나 약침 처방횟수가 모두 다르고 적정한 처방을 하는 곳도 있겠지만 일부 한방병원의 경우 1회 처방시에 무족건 최대 처방 가능일인 10일치 첩약을 처방하게 된다.
약재의 성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며, 처방도 교통사고로 인한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인지 일종의 건강관리 목적인지도 구분하기 어렵다.
자동차 보험회사 인상률 얼마나 될까?
이렇듯 자동차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악화되는 만큼 손해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2020년 2월달부터 자동차 보험료 계산을 하게되면 작년보다 인상되었다는걸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평균 3.3%, 개인용 차량에 대해선 4.4% 인상한다. 현대해상도 평균 3.5% 수준으로 올릴 것이며, DB손해보험도 3.4% 수준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단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평균 3.5%의 보험료 인상을 하였고, 메리츠화재 역시 2.5% 수준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할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을 살펴보게되면 작년 12월 기준 삼성화재 100.1%, 현대해상 101.0%, DB손보 101.0%, KB손보 100.5% 등으로 대부분의 손보사가 100% 정도다. 사실상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7%까지 올릴려고 했지만 너무 큰 인상이기 떄문에 포기한것 같다.
손해율 개선세가 나타나면 추가 인상할 명분이 없겠지만, 이번 금융당국과 합의로 결정된 3%대 인상폭으로 손해율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상에도 자동차보험료의 손해율이 크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지난해처럼 연내 추가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