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을 맞이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많이 좋아졌다. 특히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구, 남원, 안양시 등 대한민국 전 지역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다.
그럼 각 지역별로 어떻게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이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한다.
안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안양시에 따르면 2020년도의 대상자에 예비신혼부부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신청모집이 분기별로 4회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올해 첫 신청모집은 3월 ~ 4월경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혼인신고일이 공고일 기준으로 2019년에는 5년 이내였지만 2020년에는 7년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은 기존 방침대로 8,000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모집 기준은 지난 2018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하반기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가정으로 부부모두 안양 지역내 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이어야 가능하다.
안양시에서는 유사목적사업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버팀목, 디딤돌, 신혼부부 전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자로부터 대출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공개된 지원 대상을 선정해서 대출이자는 1%에 한 해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기획이다. 신혼부부 해당 기간 안에서 2년간 지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된다고 한다.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구광역시에서도 올해부터 지역의 젊은 층의 주거비로 인한 결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된다면 지역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7년차이내라면 대구시민 중 누구나 가능하다.
대출금의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이상 0.7%)를 최장 6년간 지원해 준다. 이자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금리는 0 ~ 1.6%까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자금 추가 대출로 주거 환경 개선을 원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저금기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우리둥지대구.kr 및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서울시 또한 2020년 1월부터 전월세 보증금 을 최대 2억원까지 저금리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을 이자지원의 조건이 낮아지게 되어 신혼부부들에게 큰 소식으로 다가올 것 같다.
2019년과 비교할때 앞서 설명한 다른 도시들처럼 혜택이 좋아졌다. 기존 2019년에는 결혼기간 5년 이내 -> 2020년에는 결혼 7년 이내로 확대되었다.
또한, 소득기준이 좋아졌는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 9,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지원금리도 연 최대 1.2% -> 연 최대 3.0%까지 확대되었다. 대출기간은 최장 8년 -> 최장 10년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계층별 금리차등 적용과 함께 3자녀 출생시에는 최대 10년까지 지원되게 되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이 이정도이니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대출도 비슷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정보 접근성 강화
금융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연 12,000호 -> 14,500호로 확대되었으며, 신혼부부 매입주택을 연평균 1,400호 -> 3,200호로 확대했다.
재건축 매입도 연평균 1,035호 -> 1,380호로 늘렸고, 역세권 청년주택 또한 연평균 2,451호 -> 2,751호 확대지원했다. 임대주택 평형 확대를 보게되면, 자녀 출생 시 임대주택 평형 확대가 가능하고, 추가 임대료 없이 평형 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추가로 이러한 주거정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서울주거포털을 통한 접근성 강화와 함께 25개 자치구별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도록 했다.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신청접수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하다. 대출한도 및 개인신용에 따라서 대출 가능 여부와 소득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신청서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대상자 선정 -> 융자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 -> 관련서류를 통해서 은행에서 대출 신청 ->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금 지급 된다.
크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만 된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70㎡까지) 이하만 가능하다.
대출 기간 및 상황 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7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00% ∼ 연 3.15%
- 대출한도 : 최대 2.4억원 이내(LTV 70%, DTI 60%이내)
대출 금리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면 다자녀 0.5%p, 생초자가구,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부부 0.2%p 우대(상호간 중복우대 불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3)년 및 12(36)회 이상 납입자는 0.1(0.2)%p 우대.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18.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상호간 중복우대 가능)된다.
위 2가지는 중목 우대가 가능하다.
대출 금리를 보게되면 2천만원 이하 기준 10년 연 2%, 15년 연 2.1%, 20년 연 2.2%, 30년 연 2.3%이다.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는 연 2.45% ~ 최대 연 2.75%까지 된다. 4천만원 ~ 6천만원 대출시에는 최소 연 2.85% ~ 연 3.15%까지 올라간다.
2020년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절차
- 은행 자격조건 알아보기
- 집 알아보기
- 필요서류 준비하기
-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은행에 전달하기
- 잔금일까지 기다리기
이정도로 요악할 수 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의 장점은 낮은 금리로 장기적 이용이 가능하며, 높은 한도로 적은 실입주금으로 집을 구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20년 한 해에도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또는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에게는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