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보관물: 동물

동물 관련 정보 공유

반려동물 보유세 세금 찬성 반대 입장 정리

우리나라 정부가 반려동물(반려견) 보유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다.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고려해볼때 찬성과 함께 오히려 유기견(유기동물)의 숫자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 확정된 바 없음]이라고 단정지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뿐 확정은 아닌 것같다. 이부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찬성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리감독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이야기를 인용해보면 2018년 유기동물의 수는 12만1천77마리로 지난 2014년 대비 50가량 증가하였다고 한다. 물론 반려동물 등록제를 신청한 견주들에 한해서이다.

반려동물(반려견) 보유세 찬성

반려동물(반려견) 보유세(세금)은 사실 외국 선진국에서도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독일 등 선진국들은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동물 보유세 부과를 통해 사회적 비용의 책임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래도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사람도 세금을 내는데, 동물은 세금을 내지 말라는 법은 말이 안된다.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검증된 정책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들에게 세금을 걷음으로써 이러한 비용을 공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국가가 반려동물에 관한 복지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인들이 그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반려동물에 대해서 책임감이 높다. 주변 이웃들에게 피해도 안끼치게 될 것이고 동물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을 평생 잘 돌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반려동물을 키울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아무나 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다만 우리 정부가 언어표현을 잘못 사용한것 같은데, 보유세라는 단어는 세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

이미 서구 여러 나라들의 경우 반려견 보유세 혹은 면허나 등록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세에 대한 반감이 큰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보다는 등록비 명목으로 기금을 충당하는 것이 좋을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 복지비용을 걷게 된다면 반려동물 유기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점차 사라질 것이고, 단계적 차등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유기견이 늘어날 확률도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점은 현 시점에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비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 반려견 만을 대상으로 평생에 한 번 시행하는 현행 등록제를 모두 개로 확대하고 매년 갱신하는 제대로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반려견 등록비는 상징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액수로 책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등록비를 면제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중성화 여부와 가구당 마릿수, 견종 등 반려견특성에 따라서 등록비를 차등 적용해야되고, 유기견을 입양할 때에도 관련 세금을 면제하는것도 좋을것 같다. 다만 새로운 반려견을 입양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세금을 징수하는것이 좋다.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외적 비용은 반려인이 지불해야 되는것이 맞다. 국가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면 등록비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 세금을 징수하는 나라는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선진국들이며 이미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반려동물(반려견) 보유세 반대

반대 입장을 들어보게되면 이렇다. 반려동물 보유 가구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떤 국민적 감정을 유발할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세금은 통산 수입이 있거나 물건을 소비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과하는것이 일반적이다.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 사람은 처음에 동물을 입양할때 돈을 주고 구입하게 된다.

유기견 입양비용을 안받는 곳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다. 대부분 펫카페, 동물카페 등에서는 입양비로 일정 금액을 받고 동물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구입한 동물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라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자신이 키우기 때문이다. 동물이지만 가족인 셈이다.

이렇게 가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해야된다는 것은 어쩌면 반려동물을 보유한 사람들이 곧 유기동물을 양산하는 잠재적 범죄자로 유기 가능성에 대한 벌금의 성격으로 미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면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커져 유기하지 않고 계속 기르게 하는 효과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도 의문이 들기도 한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개, 고양이로 한정될지, 아니면 다른 동물로 확대될지 모호하다. 과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개는 평균수명이 짧고, 고양이는 보유자의 과실 없이 가출하는 사례들도 많다. 영국등 일부 국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다가 실효성문제로 폐지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세금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조세포탈죄가 적용될 만큼 강제성이 있다는 점과 수혜의 정도가 무관하게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납부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강력한 제도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세는 부과 근거를 적절하게 설정해야되면 타당성과 실효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국민으로부터 안심을 잃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걷어낼 수 있을지의 실효성마저 담보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입장

반려동물 세금를 걷는것에 대해 2022년 강아지 고양이 세금이 부과될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다. 반려견 종류와 반려견 등록, 보유세 기준, 개 보유세, 강아지 보유세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된게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동물복지 기금 도입은 확정된 바가 없으며, 2022년부터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 보유세나 부담금 도입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기견과 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그리고 반려동물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가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복지 관련 예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려동물 보유세 징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논의의 체계화를 위해서 2020년 ~ 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 복지 기금 도입 검토를 포함하였다.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 논의 등을 거치는 등 공론화를 거쳐 중장기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