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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율 산정기준

부득이하게 대부업체(사채)를 이용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업체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법정 이자율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일부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부계약 관련 법령 개정 전 최고이자율인인 연 27.9%를 적용해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도 있다.

아니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비용을 공제하고 대부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린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어 대부계약 체결 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 된다.

1.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

대부업체(사채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 돈을 빌려줄 겨우 연 이자율은 24%를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된다.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원리금의 계산은 일수기준 연이자율 산출 계산기를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이다.

2. 대부업체 이자율 산정 방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때 이자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우선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보게 된다.

하지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몇가지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담보권 설정비용
  • 신용조회비용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에 포함된다.

그리고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된다.

3. 연체이자율

대부업체가 개인이나 소규모의 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3%를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한마디로 연체이자율이 3%를 넘기면 안된다.

4.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 주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업체(사채)에서 대출을 할 경우(돈을 빌린 경우), 연 24% 이상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명침이 무엇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서 대부이용자들은 실제 교부금을 기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부업자들의 불법적인 이자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대부이용자는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며, 일부 대부업자는 대부이용자가 연 24% 금리로 대출 받은 후 만기 전 상환을 하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경우 대부업체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증거 자료 확보

부당한 이자율을 올린 대부업체와의 소송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준비해야될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해 이를 유념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업체가 발송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발송 리스트 등을 추심행위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피해구제에 도움된다.

특히 대부업체와의 대화 통화내용이나 통화내역을 녹음하게 된다면 추후 증거자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사후논쟁 해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6. 결론

대부업체 이자율을 상당히 높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며, 이 마저도 어렵다면, 정부지원 대출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는것도 좋다.

대표적인 상품들이 햇살론 같은 상품들이 있으며, 카드론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는것이 자신의 가계 대출에 큰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다면 상환하는 금액보다 이자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